일본 인스턴트 라면,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주의사항과 규정 정리
“일본에서 산 인스턴트 라면, 한국에 가져가도 될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성분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일본 인스턴트 라면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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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스턴트 라면, 한국 반입 가능?
출처: PIXTA
한국은 개인이 여행 중 구입한 가공식품(인스턴트 라면 포함) 대부분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고기·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된 경우 검역 신고가 필요하며, 가공 형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반입 가능한 경우
해물·야채 베이스 라면
고기 건더기 없는 컵라면
원재료에 고기, 육수 엑기스가 전혀 없는 제품
주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역 대상이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고기·돼지고기 건더기가 들어 있는 라면
비프 엑기스(Beef extract), 포크 엑기스(Pork extract) 등 육류 추출물이 들어간 스프
수입금지 국가의 육류 원료가 포함된 제품
한국의 육류 반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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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육류 및 그 가공품 반입 시 검역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열·멸균 처리된 제품이라도 원재료에 육류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입 금지 품목
냉장·냉동 고기, 햄, 소시지
액체 형태의 육류 육수
검역 불허 국가에서 생산된 육류 가공품
일본 컵라면을 가져 돌아갈때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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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컵라면을 비행기에 가져갈 수 있나요?
A. 기내 반입·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하며, 일본 출국 시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한국 입국 시 원재료에 육류가 있다면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라면 속 고기 건더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나요?
A. 네, 건조 고기나 육수 분말 등 원재료에 육류가 표시되어 있으면 검역 신고 대상입니다.
여행 팁
성분표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엑기스 표기를 확인
해물·야채 베이스 라면을 선택하면 안전
불확실한 경우 현장에서 검역 신고 후 반입
미리 알아두면 안심한 정보
일본 인스턴트 라면은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여행 기념품이지만,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가져오려면 해물·야채 베이스 제품을 고르고, 원재료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규정을 지키면 귀국 후에도 안심하고 일본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